결론부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최대 66,000원입니다. 비자발적 퇴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불가)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 증빙 필요
- 근로 의사·능력 있음: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수급액 계산
하루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 상한: 하루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 하루 최저임금의 80% = 2026년 기준 약 76,960원 × 80% = 61,568원
| 퇴직 전 월급 | 하루 평균임금 | 하루 수급액 (×60%) |
|---|---|---|
| 200만원 | 66,667원 | 40,000원 |
| 300만원 | 100,000원 | 60,000원 |
| 350만원 이상 | 110,000원+ | 66,000원 (상한) |
→ 월급 350만원 이상이면 모두 하루 66,000원, 월 약 198만원
수급 기간 (얼마나 오래 받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시: 5년 근무, 월급 400만원, 40세
– 하루 66,000원 × 210일 = 약 1,386만원 수령 가능
자발적 퇴직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은 자발적 사직 불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급여를 못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지속적 괴롭힘·성희롱
- 건강 악화: 의사 소견서로 근무 불가 입증
-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이전
- 계약 조건 변경: 임금·직종 등 중요 조건이 불리하게 바뀐 경우
- 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퇴직
신청 순서
- 퇴직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회사가 처리 (보통 퇴직 다음 달 15일까지)
-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 신청 — 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함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 1~4주마다 구직 활동 신고 → 급여 지급
주의: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가능 일수가 줄어듭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가능하지만 수입이 생기면 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 추가 제재.
Q.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시 지급 중단. 단, 남은 수급일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프리랜서 고용보험 특례 가입자는 별도 조건으로 수급 가능. 단, 임의 가입이므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