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들고, IRP로 받으면 55세 이후 수령 시까지 과세를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3개월 총 일수
예시: 월 400만원, 5년 근무
→ 1일 평균임금: 4,000,000 ÷ 30 = 133,333원
→ 퇴직금: 133,333 × 30 × 5 = 20,000,000원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세율을 계산합니다.
1단계: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2단계: 환산급여 산출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3단계: 환산급여 공제 적용 후 세율 계산
근속연수별 세금 시뮬레이션 (월급 400만원 기준)
| 근속연수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실수령 퇴직금 |
|---|---|---|---|
| 3년 | 약 1,440만원 | 약 32만원 | 약 1,408만원 |
| 5년 | 약 2,400만원 | 약 60만원 | 약 2,340만원 |
| 10년 | 약 4,800만원 | 약 168만원 | 약 4,632만원 |
| 15년 | 약 7,200만원 | 약 340만원 | 약 6,860만원 |
| 20년 | 약 9,600만원 | 약 580만원 | 약 9,020만원 |
| 30년 | 약 1억 4,400만원 | 약 980만원 | 약 1억 3,420만원 |
※ 실제 세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과세 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 퇴직금 IRP 의무 이전: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 (2022년부터)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핵심 정리
-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 IRP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감
- 퇴직 전 3개월이 세금 계산의 기준 — 퇴직 직전 급여 조정이 있는 경우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