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연 매출 1~2억원 이하 초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매출이 커지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 옵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설립 절차 | 간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 복잡 (법인 등기, 자본금 필요) |
| 설립 비용 | 거의 없음 | 등기비용 30~100만원 |
| 세금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9~24% |
| 건강보험료 | 소득에 따라 증가 | 급여로만 납부 (급여 설계 가능) |
| 대표자 책임 | 개인 전재산 책임 |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
| 자금 사용 | 사업 수익 = 내 돈 | 급여·배당으로만 인출 가능 |
| 폐업 절차 | 간단 | 청산 절차 필요 |
세금 차이가 핵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4% |
| 8,800만원~1.5억원 | 35% |
| 1.5억~3억원 | 38% |
| 3억~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45% |
법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9% |
| 2억~200억원 | 19% |
| 200억~3,000억원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 사업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세(최대 24%)가 소득세(최대 45%)보다 훨씬 낮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할 시점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면
– 개인사업 이익 4,600만원 초과 시 세율 24% 이상
– 법인세 최저 9% → 차이가 생기기 시작
실질적으로는 연 순이익 7,000만원~1억원을 넘어가면 법인 전환이 절세 효과를 냅니다. 이 시점부터 법인 설립 후 대표자 급여를 손비 처리하고, 법인세만 내는 구조가 유리해집니다.
법인의 또 다른 장점
건강보험료 절감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급여만큼만 건보료를 냅니다. 급여를 적게 설정하면 건보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투자 유치 용이
외부 투자를 받으려면 법인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접대비·비용 처리 범위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습니다.
법인의 단점
돈을 마음대로 못 씀
법인 통장은 법인 것입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이 또 발생합니다.
회계·세무 비용 증가
법인은 세무사 의뢰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월 10~20만원 추가 비용.
폐업이 복잡
청산 절차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결론: 언제 뭘 선택하나
| 상황 | 추천 |
|---|---|
| 부업·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 매출 1억 이하 초기 | 개인사업자 |
| 매출 성장 중, 순이익 7,000만원+ | 법인 전환 검토 |
| 외부 투자 받을 예정 | 처음부터 법인 |
| 동업 구조 | 법인 (지분 구조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