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근로소득 외에 연 300만원 초과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유튜버·부업러·임대소득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 납부 기한: 5월 31일 (분납 신청 시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대상 | 기준 |
|---|---|
| 프리랜서·자영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경우 |
| 직장인 + 부업 | 근로소득 외 소득 합계 연 300만원 초과 |
| 임대소득자 | 주택임대 연 2,000만원 초과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
| 2곳 이상 근무 | 주된 직장 외 다른 곳 급여가 있는 경우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 사적연금 합계 연 1,200만원 초과 |
직장인이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프리랜서·유튜버 기준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회사에서 3.3%를 미리 떼고 줬더라도, 연간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5월에 신고하고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장비, 교통비, 통신비 등)를 인정받으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
광고 수익, 슈퍼챗, 협찬비는 모두 사업소득.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포함. 연 수익이 30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
부업 투잡
쿠팡이츠·배민 라이더, 배달 파트타임, 탈잉·클래스101 강의료 등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42% | 2,9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5,994만원 |
절세하는 방법
경비 처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등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사업소득자도 IRP 납입 시 세액공제 가능.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플랫폼 지급 데이터로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신고 안 한다고 넘어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