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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형 vs DB형 퇴직연금 — 입사할 때 뭘 골라야 하나

    결론부터: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것 같으면 DB형,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낼 자신이 있거나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DB형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회사가 일반 자금과 분리해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 한 번에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된 방식
    •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납입할 금액이 확정된 방식

    핵심 차이점

    항목 DB형 DC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수령액 결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적립금 + 운용 수익
    임금 상승 혜택 받음 (나중에 오른 임금 기준) 없음
    투자 수익 회사가 가져감 내가 가져감
    투자 손실 위험 없음 (회사 부담) 있음 (내가 부담)
    이직 시 이직 전 회사 급여 기준 정산 적립금 그대로 이전 가능

    DB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종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년 후 연봉이 지금보다 2배 오른다면, 퇴직금 전체가 그 높아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 현재 월 300만원, 20년 근무 → 퇴직 시 월 600만원
    – DB형: 600만원 × 20년 = 1억 2,000만원
    – DC형 (임금 상승 반영 안 됨): 중간 임금 기준 적립 → 상대적으로 불리

    투자에 자신 없는 경우
    DC형은 내가 운용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원리금보장 상품(예금 수준)에 자동 배정되어 수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 예정인 경우
    한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DB형이 유리합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이직이 잦은 경우
    DC형은 이직 시 적립금을 개인형IRP로 이전해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이직 시마다 중간 정산(퇴직금 지급 후 재시작) 방식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 낼 수 있는 경우
    DC형은 ETF·채권·펀드 등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연간 5~7%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B형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제한적인 경우
    연차가 올라도 임금이 별로 오르지 않는 직종이라면 DB형의 이점(고임금 기준 계산)이 없습니다.


    DC형 운용 방법

    DC형을 선택했다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본 배분 예시
    – 원리금보장 상품 (예금): 30~50% (안전망)
    – 국내 채권형 ETF: 20~30%
    – 국내·해외 주식형 펀드·ETF: 20~30%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을 늘리는 글라이드패스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전환 가능 여부

    • DB → DC 전환: 회사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 있음
    • DC → DB 전환: 대부분 불가

    입사 시점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르겠다면 회사 HR에 문의하거나, 임금 인상 속도가 빠를 것 같은 직군이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퇴직금 세금 계산 2026 — 근속연수별 실수령액 정리

    결론부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들고, IRP로 받으면 55세 이후 수령 시까지 과세를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3개월 총 일수
    

    예시: 월 400만원, 5년 근무
    → 1일 평균임금: 4,000,000 ÷ 30 = 133,333원
    → 퇴직금: 133,333 × 30 × 5 = 20,000,000원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세율을 계산합니다.

    1단계: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2단계: 환산급여 산출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3단계: 환산급여 공제 적용 후 세율 계산


    근속연수별 세금 시뮬레이션 (월급 400만원 기준)

    근속연수 퇴직금 퇴직소득세 실수령 퇴직금
    3년 약 1,440만원 약 32만원 약 1,408만원
    5년 약 2,400만원 약 60만원 약 2,340만원
    10년 약 4,800만원 약 168만원 약 4,632만원
    15년 약 7,200만원 약 340만원 약 6,860만원
    20년 약 9,600만원 약 580만원 약 9,020만원
    30년 약 1억 4,400만원 약 980만원 약 1억 3,420만원

    ※ 실제 세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과세 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 퇴직금 IRP 의무 이전: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 (2022년부터)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핵심 정리

    •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 IRP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감
    • 퇴직 전 3개월이 세금 계산의 기준 — 퇴직 직전 급여 조정이 있는 경우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