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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계산법과 신청 순서

    결론부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최대 66,000원입니다. 비자발적 퇴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불가)
    3. 적극적 재취업 활동: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 증빙 필요
    4. 근로 의사·능력 있음: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수급액 계산

    하루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상한: 하루 66,000원 (월 약 198만원)
    하한: 하루 최저임금의 80% = 2026년 기준 약 76,960원 × 80% = 61,568원

    퇴직 전 월급 하루 평균임금 하루 수급액 (×60%)
    200만원 66,667원 40,000원
    300만원 100,000원 60,000원
    350만원 이상 110,000원+ 66,000원 (상한)

    → 월급 350만원 이상이면 모두 하루 66,000원, 월 약 198만원


    수급 기간 (얼마나 오래 받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시: 5년 근무, 월급 400만원, 40세
    – 하루 66,000원 × 210일 = 약 1,386만원 수령 가능


    자발적 퇴직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은 자발적 사직 불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급여를 못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지속적 괴롭힘·성희롱
    • 건강 악화: 의사 소견서로 근무 불가 입증
    •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이전
    • 계약 조건 변경: 임금·직종 등 중요 조건이 불리하게 바뀐 경우
    • 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퇴직

    신청 순서

    1. 퇴직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회사가 처리 (보통 퇴직 다음 달 15일까지)
    2.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 신청 — 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함
    4.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5. 1~4주마다 구직 활동 신고 → 급여 지급

    주의: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가능 일수가 줄어듭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가능하지만 수입이 생기면 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 추가 제재.

    Q.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시 지급 중단. 단, 남은 수급일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프리랜서 고용보험 특례 가입자는 별도 조건으로 수급 가능. 단, 임의 가입이므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