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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사업 시작할 때 뭘 선택할까

    결론부터: 연 매출 1~2억원 이하 초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매출이 커지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 옵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간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복잡 (법인 등기, 자본금 필요)
    설립 비용 거의 없음 등기비용 30~100만원
    세금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9~24%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증가 급여로만 납부 (급여 설계 가능)
    대표자 책임 개인 전재산 책임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자금 사용 사업 수익 = 내 돈 급여·배당으로만 인출 가능
    폐업 절차 간단 청산 절차 필요

    세금 차이가 핵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5%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사업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세(최대 24%)가 소득세(최대 45%)보다 훨씬 낮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할 시점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면
    – 개인사업 이익 4,600만원 초과 시 세율 24% 이상
    – 법인세 최저 9% → 차이가 생기기 시작

    실질적으로는 연 순이익 7,000만원~1억원을 넘어가면 법인 전환이 절세 효과를 냅니다. 이 시점부터 법인 설립 후 대표자 급여를 손비 처리하고, 법인세만 내는 구조가 유리해집니다.


    법인의 또 다른 장점

    건강보험료 절감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급여만큼만 건보료를 냅니다. 급여를 적게 설정하면 건보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투자 유치 용이
    외부 투자를 받으려면 법인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접대비·비용 처리 범위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습니다.


    법인의 단점

    돈을 마음대로 못 씀
    법인 통장은 법인 것입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이 또 발생합니다.

    회계·세무 비용 증가
    법인은 세무사 의뢰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월 10~20만원 추가 비용.

    폐업이 복잡
    청산 절차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결론: 언제 뭘 선택하나

    상황 추천
    부업·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매출 1억 이하 초기 개인사업자
    매출 성장 중, 순이익 7,000만원+ 법인 전환 검토
    외부 투자 받을 예정 처음부터 법인
    동업 구조 법인 (지분 구조 명확화)
  • 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세 얼마나 내나 — 한도와 계산법

    결론부터: 부모(직계존속)에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과세 구간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 수증자 공제 한도 (10년)
    부모 (직계존속) 성인 자녀 5,000만원
    부모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조부모 (직계존속) 손자·손녀 5,000만원 (부모 몫과 합산)
    배우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주의: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2016년에 5,000만원 받았다면 2026년부터 다시 5,000만원 한도가 생깁니다.


    증여세 세율표

    면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초과분)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1,000만원
    5억~10억원 30% 6,000만원
    10억~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계산 예시

    부모에게 1억원을 받은 경우 (성인 자녀)

    1. 과세표준 = 1억원 – 5,000만원(공제) = 5,000만원
    2. 세율 10% 적용
    3. 증여세 = 5,000만원 × 10% = 500만원

    부모에게 3억원을 받은 경우

    1. 과세표준 = 3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2.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3. 증여세 =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만원

    절세 전략

    1.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

    한도 5,000만원을 한 번에 주면 당장 세금이 없어도 다음 10년간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10년마다 나눠 주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릴 때 시작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지만, 성인이 된 직후 다시 5,000만원 공제가 생깁니다.
    – 0~19세: 2,000만원 (10년 단위)
    – 20세 성인: 5,000만원 공제 재시작
    – 조기에 증여를 시작하면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3. 부부 각각 증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합계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할 것 같지만, 직계존속은 합산 과세입니다. 즉, 아버지 3,000만원 + 어머니 2,000만원 = 5,000만원 한도를 공유합니다.

    4.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간 증여를 먼저 해두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줄 때가 아니라 받을 때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혜택

    차용증 활용: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단, 시중 금리(국세청 기준 연 4.6%)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없이 빌리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금 내지 않고 지원받는 합법적 방법

    • 생활비·교육비 지원: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학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
    • 혼수용품: 통상적인 혼수는 비과세 (호화 혼수는 과세 가능)
    • 결혼 자금: 2024년부터 결혼·출산 시 추가 1억원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전후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