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세 얼마나 내나 — 한도와 계산법

결론부터: 부모(직계존속)에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과세 구간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 수증자 공제 한도 (10년)
부모 (직계존속) 성인 자녀 5,000만원
부모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조부모 (직계존속) 손자·손녀 5,000만원 (부모 몫과 합산)
배우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주의: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2016년에 5,000만원 받았다면 2026년부터 다시 5,000만원 한도가 생깁니다.


증여세 세율표

면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초과분)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1,000만원
5억~10억원 30% 6,000만원
10억~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계산 예시

부모에게 1억원을 받은 경우 (성인 자녀)

  1. 과세표준 = 1억원 – 5,000만원(공제) = 5,000만원
  2. 세율 10% 적용
  3. 증여세 = 5,000만원 × 10% = 500만원

부모에게 3억원을 받은 경우

  1. 과세표준 = 3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2.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3. 증여세 =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만원

절세 전략

1.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

한도 5,000만원을 한 번에 주면 당장 세금이 없어도 다음 10년간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10년마다 나눠 주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릴 때 시작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지만, 성인이 된 직후 다시 5,000만원 공제가 생깁니다.
– 0~19세: 2,000만원 (10년 단위)
– 20세 성인: 5,000만원 공제 재시작
– 조기에 증여를 시작하면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3. 부부 각각 증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합계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할 것 같지만, 직계존속은 합산 과세입니다. 즉, 아버지 3,000만원 + 어머니 2,000만원 = 5,000만원 한도를 공유합니다.

4.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간 증여를 먼저 해두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줄 때가 아니라 받을 때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혜택

차용증 활용: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단, 시중 금리(국세청 기준 연 4.6%)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없이 빌리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금 내지 않고 지원받는 합법적 방법

  • 생활비·교육비 지원: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학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
  • 혼수용품: 통상적인 혼수는 비과세 (호화 혼수는 과세 가능)
  • 결혼 자금: 2024년부터 결혼·출산 시 추가 1억원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전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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