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은 월 150만원입니다.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부가 동시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본 구조
지급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지급 금액: 월 통상임금 × 80%
– 상한: 월 150만원
– 하한: 월 70만원
| 월 통상임금 | 육아휴직급여 | 비고 |
|---|---|---|
| 100만원 | 80만원 | |
| 150만원 | 120만원 | |
| 200만원 | 150만원 | 상한 적용 |
| 300만원 | 150만원 | 상한 적용 |
| 400만원 이상 | 150만원 | 상한 동일 |
→ 월급 187만원 이상이면 모두 150만원으로 동일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이후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올라갑니다.
| 기간 | 기존 | 6+6 적용 시 |
|---|---|---|
| 1개월 | 150만원 | 200만원 (상한 200만원) |
| 2개월 | 150만원 | 250만원 (상한 250만원) |
| 3개월 | 150만원 | 300만원 (상한 300만원) |
| 4개월 | 150만원 | 350만원 (상한 350만원) |
| 5개월 | 150만원 | 400만원 (상한 400만원) |
| 6개월 | 150만원 | 450만원 (상한 450만원) |
| 7~12개월 | 150만원 | 150만원 (기존과 동일) |
조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합니다.
- 예: 월 150만원 수령 시 실제 지급은 112.5만원 (75%)
- 나머지 37.5만원 × 12개월 = 450만원이 복직 후 지급
목적: 육아휴직 후 조기 퇴사 방지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30일 전까지)
-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 앱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6+6 적용되나요?
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빠가 두 번째로 쓰면 아빠에게 상향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180일 이상 경과 시 수급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는 불가합니다.
Q. 쌍둥이면 2년 받나요?
자녀 1명당 1년이므로, 쌍둥이도 1년입니다. 다만 두 자녀를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각각 1년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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