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부모(직계존속)에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과세 구간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10년) |
|---|---|---|
| 부모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부모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조부모 (직계존속) | 손자·손녀 | 5,000만원 (부모 몫과 합산)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기타 친족 | — | 1,000만원 |
주의: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2016년에 5,000만원 받았다면 2026년부터 다시 5,000만원 한도가 생깁니다.
증여세 세율표
면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초과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예시
부모에게 1억원을 받은 경우 (성인 자녀)
- 과세표준 = 1억원 – 5,000만원(공제) = 5,000만원
- 세율 10% 적용
- 증여세 = 5,000만원 × 10% = 500만원
부모에게 3억원을 받은 경우
- 과세표준 = 3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 증여세 =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만원
절세 전략
1.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
한도 5,000만원을 한 번에 주면 당장 세금이 없어도 다음 10년간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10년마다 나눠 주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릴 때 시작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지만, 성인이 된 직후 다시 5,000만원 공제가 생깁니다.
– 0~19세: 2,000만원 (10년 단위)
– 20세 성인: 5,000만원 공제 재시작
– 조기에 증여를 시작하면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3. 부부 각각 증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합계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할 것 같지만, 직계존속은 합산 과세입니다. 즉, 아버지 3,000만원 + 어머니 2,000만원 = 5,000만원 한도를 공유합니다.
4.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간 증여를 먼저 해두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줄 때가 아니라 받을 때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혜택
차용증 활용: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단, 시중 금리(국세청 기준 연 4.6%)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없이 빌리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금 내지 않고 지원받는 합법적 방법
- 생활비·교육비 지원: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학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
- 혼수용품: 통상적인 혼수는 비과세 (호화 혼수는 과세 가능)
- 결혼 자금: 2024년부터 결혼·출산 시 추가 1억원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전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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